‘지자체, 지방체육회 운영비 의무적 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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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통과

앞으로 지방체육회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비 보조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11일 열린 올해 첫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체육회에 운영비를 지원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기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엔 ‘지방자치단체는 대한체육회, 지방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및 지방장애인체육회에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돼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지원 범위를 지방체육회에 한정해 ‘지원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민선 지방체육회장 시대 법인화된 지방체육회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지자체에겐 스포츠 지원 의무를 명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부산시체육회를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체육회는 지난해 6월을 기점으로 사단법인화됐다.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을 통해 지방체육회는 법정 법인화된 이후 추진 중인 각종 사업과 체육 활성화 활동에 대해 공공성과 공익성을 인정받으며 더욱 힘을 얻게 됐다.

일부 지자체에선 ‘지방자치 기본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개정 전 법률 내용을 유지하려는 입장을 표방하기도 했으나, 지방체육회의 법인화 출범과 함께 전국 17개 시·도체육회가 행·재정적 자율성 확보를 위해 법률 개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성과를 보게 됐다.

그러나 이번 지방비 보조 의무화에 대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체육회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조례 제정 등 후속 조치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제3항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지자체별로 ‘체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이다.

부산시체육회 장인화 회장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추진해온 여러 의원과 타 시·도체육회 회장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체육 진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건강한 스포츠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시체육회가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광용 기자 kyje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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