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시위 30주년’ 부산 월 2회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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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가 올해 30주년을 맞았다. 이에 매달 한 번씩 열리던 부산 수요시위는 올해부터 두 차례로 늘어난다.

부산겨레하나는 12일 낮 12시 부산 동구 일본영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요시위 30주년을 기념하며 매달 둘째 주 수요일마다 수요시위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부산겨레하나가 새롭게 수요시위를 시작하면서 부산에서는 한 달에 두 번 수요시위가 열리게 됐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부산여성행동이 수요시위를 진행해왔다.

둘째 주 수요일에도 시위 진행
소녀상 점용료 논란은 ‘진행 중’
도로 무상 점용 법안 국회 계류

국내 첫 수요시위는 1992년 1월 8일 낮 12시 미야자오 기이치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당시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부산에서는 2015년 12월 28일 진행된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수요시위의 도화선이 됐다. 시민사회는 이 합의에 반발해 시위에 돌입했고 2016년 1월 6일부터 정기적인 수요시위로 안착했다.

수요시위에 힘입어 당시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는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2016년 12월 31일 일본영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을 세웠다.

이 평화의 소녀상은 2020년 8월 도로점용 허가를 받고 지난해 ‘평화의 소녀상 관리 계획’을 통해 관리와 소유주체가 분명해지는 등 대부분 합법화가 됐지만, 도로점용료 위법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

동구청은 부산시의회가 2020년 개정한 조례에 따라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조례 적용이 상위법인 도로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지난해 2월 민주당 김회재 국회의원이 소녀상 도로 무상 점용을 위한 법안을 발의했지만 2021년 9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상정된 뒤 계류 상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조례 개정을 통해 도로점용료를 면제하려면 특례법 제정 등 별도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부산시 조례 집행을 실질적으로 지도 감독할 책임은 행정안전부와 여성가족부 등에 있다”고 말했다.

손혜림·김동우 기자 hyeri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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