붕괴 사고 현대산업개발 처벌수위는…최장 1년 영업정지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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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모습. 사고 발생 당시 최상층인 39층 바닥 면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지만, 그 아래층인 38층을 비롯한 아래층 거실 부분에는 하중을 지지할 동바리 등의 서포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연합뉴스 15일 광주 서구 화정동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현장 모습. 사고 발생 당시 최상층인 39층 바닥 면에 콘크리트 타설 작업이 진행 중이었지만, 그 아래층인 38층을 비롯한 아래층 거실 부분에는 하중을 지지할 동바리 등의 서포트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연합뉴스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외벽 붕괴 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추후 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경영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오는 27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이번 사고와는 관련이 없다.

15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현재 부실 공사에 따른 처벌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과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3개 법률에 규정돼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에 대한 사항과 건설업 등록, 하도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건설과 관련된 가장 기본적이고 광범위한 사항을 정한 법이다.

이 법은 건설사에 대한 영업정지 규정도 있는데 각각 6개월 이내, 1년 이내, 2년 이내 범위를 정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등록말소에 대한 내용도 있다.

여기에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한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게 했고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엔 1년 이내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게 했다.

시행령에는 구체적인 영업정지 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시행령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게 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에는 중대재해(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기업에 대해 6개월 이내 영업정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대산업개발이 광주 학동 철거공사 참사에 이어 또다시 대형 건설사고를 낸 점을 고려하면 회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강하게 내려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이 전국에 진행 중인 사업장이 있기 때문에 만약 영업정지를 받게 되면 또다른 피해자가 생길 수 있어 신규 수주활동만 금지시킬 수 있다.

물론 정부의 행정처분 외에 사고 관련 당사자에 대한 형사책임은 별도의 문제다.

지난해 광주 학동 재개발 참사와 관련해 17명의 사망 또는 사상자가 발생했지만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9명 중 현대산업개발 직원은 현장소장 1명뿐이고 나머지 8명은 모두 하도급업체 관리자나 재하도급업체 대표 등이었다. 영업정지 등의 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

다만 과거 유야무야식으로 넘어가던 국토부의 행정처분이 최근 들어 강화되는 추세에 있어 이번에는 일정 기간의 영업정지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건설안전특별법의 처리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법에서는 건설 현장에서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등이 안전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사고가 일어날 경우 1억원 이하의 벌금과 함께 7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사고로 이 법에 대한 통과 여론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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