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 일가족 참변 급발진 손배 기각” 법원, 6년 만에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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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부산 싼타페’ 사고에 대해 법원이 유가족 측의 손해배상청구를 기각했다. 자동차 부품의 제조상 결함을 입증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산지법 민사6부(부장판사 김현석)는 유가족 측이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제조사인 보쉬를 상대로 제기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한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조사 측의 손해배상책임 성립에 필요한 요건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상당 부분 훼손, 상실됐다”며 “이 사고가 자동차의 결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것이라고 추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당시 사고는 일가족 5명이 탄 싼타페 차량이 남구 감만동 사거리 부근의 내리막길부터 속도를 내 갓길에 주차된 트레일러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일어났다. 운전자를 제외한 아내와 딸, 손자 2명 등 4명이 숨졌다.

운전자와 유가족은 급발진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사고 6년 만에 낸 판단에서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특히 유가족이 제시한 ‘전문가 급발진 모의실험’ 감정서를 인정하지 않았다.

유가족 의뢰로 시행된 모의실험을 통해 자동차 전문가는 “자동차의 고압연료 펌프 커플링 고정 볼트가 풀려 경유가 엔진 내부로 들어갔다”며 “점도가 낮아진 엔진오일이 경유와 함께 연소실로 유입되면서 급발진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특정 전문가의 감정서나 증언만으로 고압연료 펌프의 볼트가 풀려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가족이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사감정 결과에 불과해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사안을 쟁점화했던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과수는 급발진 가능성을 자체적으로 분석할 기술과 장비가 없어서 현대기아차의 협조를 구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판부의 무책임한 결정은 차량 결함을 감정할 능력이 없는 국토부의 무능이 쌓였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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