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히 MBC에 줬나”… 방송 후 여진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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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이 17일 국가인권위 앞에서 MBC 인권침해 진정서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아내 김건희 씨와 한 유튜브 매체 기자와의 통화 내용이 MBC에 공개된 다음날인 17일 보도를 둘러싼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서울의소리 “조국 관련 충격적 발언 빠져”
법세련, 인권위에 추후 방송 금지 진정

녹취록을 제공한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MBC 보도에 대해 불만을 표했다. 김 씨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 관련 발언에 대한 언급을 했지만 이 같은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국 전 장관 얘기를 했는데 딱 하나 김건희 씨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라며 “‘조 전 장관이나 (아내)정경심 교수가 좀 가만히 있었으면 우리가 구속시켜려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정말 충격적인 말이고 그러면 김건희 씨가 검찰총장이었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빠졌다. 괜히 MBC 측에 줬나 이런 생각도 든다”며 7시간 43분 분량의 녹취 파일 전체를 서울의소리 측에서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창선 시사평론가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MBC 보도가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MBC 방송을 본 윤 후보 지지자들의 환호에도 불구하고 김 씨의 얘기들 가운데 부적절한 대목들은 분명 있었다”면서도 “무엇보다 기막힌 것은 그런 희대의 사기꾼을 기자인 듯 포장해 주면서 마치 의로운 공익제보자라도 되는 듯 방송에 출연시킨 MBC의 모습이다”라고 꼬집었다.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같은 날 국가인권위원회에 MBC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했다. 법세련은 “지극히 사적인 대화를 검증과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지상파 공영방송에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개한 것은 선거 역사상 가장 끔찍한 마녀사냥이자 인권유린”이라며 ‘MBC 추후 방송에 대해 금지할 것을 권고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은철 기자 eunche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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