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단체 “왜 자르냐” vs 골프장 “객단가 미달” 법정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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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국내 골프장 예약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운 상황 속에 한 골프장 고정단체와 골프장 간 소송전이 불거졌다. 고정단체는 “운영사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라고 주장하는 반면, 운영사는 “객단가 미달과 예약난 심화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맞선다. 국내 골프장이 코로나 속에 초호황을 맞이한 상황에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쏠린다.

부산 A고교 골프 동호회는 지난달 28일 부산 B골프장을 상대로 ‘고정단체 해지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부산지법 동부지원에 제기했다. 동호회 측은 “B골프장이 지난해 11월 중순께 고정단체 객단가 미달을 이유로 계약 연장 불가를 통보했고, 개선을 약속했지만 12월 14일 재연장 불가를 통지했다”고 반발했다.

“코로나로 식음료 시설 이용 불가
사용 금액 평가 설명도 없었다”
고교 동호회 “일방적 계약 해지”
“타 단체 비해 매출 최하위 군
회원들 예약 불만 많아 결정”
골프장 “50개 팀 재계약 않아”
25일 부산 동부지법서 첫 심리

A동호회는 2014년부터 B골프장에 고정단체로 등록해 매월 한 차례씩 2부 시간대(티오프 시간 오전 11시 30분~오후 1시 무렵)에 8개 팀이 골프를 쳤다. 동호회는 B골프장의 △식당 △음료 △골프용품 숍 등에서 1인당 5만 원씩 쓰는 조건으로, 골프장으로부터 예약 편의와 그린피 혜택을 받았다.

국내 대부분의 회원제 골프장들은 고정단체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고정단체 제도는 골프장들은 평일 시설 내 매출을 얻고, 고정단체들은 선호하는 시간대에 손쉽게 예약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맞아떨어진 결과물인 셈이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하고 골프 동호인이 급증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국내 골프장 이용객이 폭발적으로 늘면서 티오프 시간 예약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다 보니 골프장들은 고정단체에 티오프 시간을 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일부 회원제 골프장의 경우 회원조차 예약이 어려운 상황이 빚어지면서 회원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있다. 결국 골프장들은 고정단체의 수를 축소하거나 유지하도록 경영 방침을 세우고 있다.

B골프장 측은 A동호회의 객단가(2부 기준 5만 원)가 자체 기준에 미달해 고정단체 연장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B골프장 관계자는 “A동호회가 2부 라운딩하는 다른 단체에 비해 매출협조도가 최하위 군에 속하며, 회원들의 예약에 대한 불만이 많아 계약 연장 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는 “회원제 골프장으로써 회원들에게 지장을 줄 만큼 고정단체 계약을 받는 것은 경영정책에 맞지 않다”며 “2022년 고정단체 계약에서 A동호회를 포함해 50개 단체와 계약 연장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동호회 측은 “B골프장이 아무런 근거 없이 고정단체 해지를 통보했다”는 입장이다. 동호회 측은 “B골프장은 고정단체들의 객단가 사용금액을 평가해 재연장을 해지한다는 설명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동호회 측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B골프장 내 식음료 시설 이용이 불가능했고, 부족한 객단가가 있을 경우 충족시키겠다고 밝혔지만 해지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3민사부(부장판사 이일주)는 오는 25일 오전 이번 소송의 첫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한수·안준영 기자 hang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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