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당국 “임신부,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 아냐”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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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백화점·마트 등 6개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8일부터 해제한다. 사진은 17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QR코드 또는 안심콜 체크인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정부가 코로나19 감염 전파 위험이 적은 백화점·마트 등 6개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18일부터 해제한다. 사진은 17일 서울의 한 백화점에서 QR코드 또는 안심콜 체크인으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는 시민들. 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임신부는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예외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18일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자단 설명회에서 "임신부는 코로나19 고위험군이라 접종 권고대상이다. 방역패스 적용 예외자로 인정하기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0일 개정안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방역패스 적용 예외대상은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해제자, 1차 접종 후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2차 접종이 연기·금지된 자, 면역 결핍, 면역억제제·항암제 투어 등으로 접종 연기가 필요한 환자, 접종 금지 대상자 등이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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