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낳은 아기 변기에 넣어라"…'낙태약' 팔고 영아살해 방조
해당 신생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부산일보DB
이른바 '낙태(임신중절) 약'을 불법으로 팔아온 남성 2명이 자신들의 약을 구매한 여성이 출산 뒤 '영아 살해'를 하도록 도운 혐의로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19일 대전지법 형사4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영아살해 방조와 사체유기 방조 혐의로 기소된 A(36)씨와 B(35)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온라인상에서 임신중절 약 불법 판매 사이트를 운영하거나 구매 상담 등을 하던 이들은 2020년 1월 20일 20대 초반의 한 여성에게 약을 판매했다. 이어 같은 달 29일 이 여성으로부터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했는데, 아기가 살아 있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받은 뒤 "변기에 다시 넣으셔야 한다, 그대로 아기가 살면 방법이 없다"고 답했다.
이 여성은 실제로 이들이 알려준 대로 아기를 살해한 뒤 시신을 신발 상자에 담아 땅속에 파묻었고, 이후 영아살해 등 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확정받았다. 또 A 씨 등은 앞서 2019년 5월에도 화장실 변기에서 분만한 다른 여성(징역 2년·집행유예 3년)에게 "산에 가서 (아기를) 묻어줘라"고 해 영아살해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여성은 아기 아빠(징역 1년·집행유예 2년)와 함께 시신을 불태우려 하기도 했다.
이들의 범죄에 대해 재판부는 "자신들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2회에 걸쳐 영아살해와 사체유기를 방조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성규환 부산닷컴 기자 bastion@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