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트와 캐디 선택 가능한 ‘대중형 골프장’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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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가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함에 따라 카트와 캐디의 이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대중형 골프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연합뉴스

카트와 캐디(골프 경기 보조원)의 이용 여부 등을 선택할 수 있는 ‘대중형 골프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급증하고 있는 골프 동호인들이 좀 더 골프장을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그린피·서비스 가격 등 충족
‘대중형’에 세제 혜택 지원
‘퍼블릭’ 각종 문제점 해결
7월 개소세법 개정 통해 정비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골프장 이용 합리화 및 골프 산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문체부는 일부 대중골프장이 각종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과도한 그린피와 캐디·카트 강제 이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현재 회원제·대중골프장(퍼블릭)인 골프장 분류를 △회원제 △비회원제 △대중형 3개로 개편하기로 했다.

대중형 골프장은 비회원제 골프장 중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을 가리킨다. 정부는 △이용료 △캐디·카트 선택 여부 △부대 서비스 가격 등의 기준 요건을 충족하는 골프장에 대해서는 그린피에 붙는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골프장 사업주에 대한 재산세·취득세를 감면할 계획이다.

반면 정부는 비회원제 골프장들에 대한 현행 세제를 개편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회원제 골프장들이 회원제 골프장과 비슷한 수준의 그린피를 받으면서도 개소세 면제 등 혜택을 받고 있는 점을 바로잡을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같은 제도를 올해 7월 개소세법 개정 등을 통해 정비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쓰레기 매립장 등 유휴 부지를 활용해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치·운영하는 공공형 ‘에콜리안’ 골프장도 현재 5개소에서 더 늘리고, 주말 18홀 기준 이용료가 10만 원 이하인 공공형 골프장도 확충하기로 했다. 캐디의 단계적인 4대 보험 가입과 캐디 요금 카드 결제도 추진해 해당 직종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이용자 불만을 해소할 계획이다. 김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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