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보여 달라는 요구 거절에 아내 찌른 5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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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간 남처럼 지낸 아내가 딸을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내를 감금하고 흉기로 10차례 찌른 50대 남성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는 특수상해, 감금,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5년과 40시간의 약물치료 프로그램의 이수를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을 살고 지난해 1월 출소해 아내인 B 씨에게 연락했다. 두 사람은 15년간 만나지 않아 사실상 이혼한 상태였다. A 씨는 B 씨가 딸을 보여달라는 자신의 요구를 거절하고, 딸이 자고 있다며 이불 사진을 보내자 앙심을 품었다.

지난해 4월 A 씨는 B 씨를 찾아가 차에 태운 뒤 주먹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했다. 이후 B 씨의 집으로 데려가 현관문을 잠근 뒤 흉기를 들고 딸과 통화하게 해 줄 것을 요구하며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B 씨의 허벅지와 어깨 등을 흉기로 10차례 찔렀다.

검찰은 A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이라도 피해자를 살해하려는 고의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수상해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A 씨의 상해 등 전과와 조직폭력배 활동 등을 볼 때 살해 의도가 있었다면 급소를 노려 찔렀을 것”이라고 밝혔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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