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참사’에 중대재해법 적용하면 처벌 어떻게 될까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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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노동권익센터 분석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중인 현대아이파크 고층 아파트의 구조물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은 사고 직후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11일 오후 광주 서구 화정동에서 신축 중인 현대아이파크 고층 아파트의 구조물이 무너져내렸다. 사진은 사고 직후 현장의 모습. 연합뉴스

올봄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김다운(38) 씨는 지난해 11월 홀로 전선작업을 하다 감전사고를 당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지난 11일 광주의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는 건물 일부가 무너져내려 옥상에서 타설 중이던 1명이 숨지고 5명이 여전히 실종 상태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된다면 두 사고에 책임이 있는 한국전력공사(한전)와 HDC(현대산업개발)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


“원청 책임 부담 범위 불명확해

HDC 경영책임자 처벌 불분명”


부산노동권익센터(이하 센터)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을 경우 한전과 HDC의 처벌 수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분석해 눈길을 끌고 있다. 센터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더라도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한전과 HDC는 모두 처벌을 받는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는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위반하여 노동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고 명시한다.

도급이란 당사자의 한쪽이 어느 일의 완성을 약속하고, 상대방이 그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주는 것을 말한다. 한전은 현재 김다운 씨 사고와 관련 도급인이 아니라 발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에는 “건설공사 발주자는 도급인에서 제외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법원은 2019년에도 하청 노동자가 감전사한 사건에 대해 한전을 도급인으로 판단한 전례가 있으며, 고용노동부도 한전을 도급인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광주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광주 건설 현장에서 잇따라 대형 사고를 일으킨 HDC현대산업개발의 정몽규 회장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회장직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이 두 사건에 적용한다면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인물, 즉 한전과 HDC의 경영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재예방과 안전보건조치의 책임 주체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로 명확히 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법 시행 이후 한전이나 HDC와 같은 원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책임을 부담할지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과 법원의 판결을 봐야 명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와 법원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판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경영책임자의 과실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입증 문제도 있다.

한편 센터가 2021년 한해 2639건의 노동 상담을 진행한 결과 임금체불·퇴직금·최저임금 등 임금성 상담이 약 30%를 차지해 최다를 기록했다. 또 노동관계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슨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알지 못해 이 같은 절차에 대한 문의(17%) 또한 많았다. 이밖에도 △근로계약·취업규칙(10.5%) △근로시간·휴일·휴가·휴직(9.5%) △징계·해고·인사(6.1%) 등의 순으로 상담이 많이 이뤄졌다.



황석하 기자 hsh03@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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