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인가 국제학교 난립, 시교육청은 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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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에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은 ‘국제학교’가 우후죽순으로 들어서고 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르면 학교(분교)를 설립·운영하려면 관할청(시·도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들 ‘미인가 국제학교’는 교복·교실은 물론이고 셔틀버스까지 갖추고 학생들을 모집해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면서도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있다. 해운대구의 모 국제학교는 ‘지역방송사와 함께한다’는 문구로 TV광고까지 버젓이 내보내는 등 과감하게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고 한다. 시교육청은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실태 파악 등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위법 알고도 모른 척하면 직무유기
교육 당국 실태조사·대책 마련해야

이들 미인가 국제학교는 특히 코로나19 이후 유학을 가지 않더라도 해외 교육과정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앞세워 부산은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퍼지고 있다. 일부 학부모들 사이에선 입시경쟁 교육의 대안으로 외국인학교나 인천 송도·제주에서 허용한 국제학교에 관심은 있지만 누구나 쉽게 들어갈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위법 국제학교로 눈을 돌리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 이런 위법 국제학교는 교육 당국의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다 보니 학기당 1000만 원이 넘는 고액의 학비를 받아도 속수무책이다.

본인의 선택이지만, 미인가 국제학교의 경우 한국 학력이 인정되지 않아 의무교육 대상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피해가 특히 우려된다. 3년 전 경남 진주 혁신도시에서 재정난으로 갑자기 문을 닫은 미인가 국제학교 사례에서 보듯 문제가 생기면 피해는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실제 업체가 일방적인 폐업을 하거나 학생이 적응을 못 해 일반 학교로 돌아가려고 해도 해당 학년 전학이 안 된다. 미인가 시설이다 보니 코로나 방역지침 관리 대상에도 빠져 있다. 지난해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대전 IEM국제학교도 ‘미인가 대안학교’라는 이유로 교육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았으며 방역 수칙도 준수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당장 전수조사에 나서는 등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6개월 전 부산의 모 국제학교에 부산시교육청이 ‘학교 명칭을 사용하거나 학교처럼 운영하려면 인가를 받아야 한다’는 공문을 보낸 뒤 지금까지 추가 조치가 없었다는 건 직무유기에 다름없다. 안 그래도 미인가 국제학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라는 지적도 있는데, 이런 식의 허술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는 독버섯처럼 번지는 위법 국제학교 움직임을 절대 끊어 낼 수 없다. 위법 국제학교가 먼저 생겨난 서울의 경우 시교육청에서 고발 조치를 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한 사실도 참고할 만하다. 필요하면 폐쇄 조치라도 단행하겠다는 각오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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