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 운임담합” 공정위 잇단 제재에 해수부 ‘반격’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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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 제재를 둘러싸고 공정위와 해수부의 갈등이 재점화하고 있다. 중국 옌텐항에서 출항하는 HMM 알헤시라스호. 부산일보DB

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동남아 항로를 운항하는 23개 컨테이너 정기선사(12개 국적선사, 11개 외국적 선사)에 대해 지난 18일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데 이어 한~중 항로, 한~일 항로 담합 사건에 대해서도 추가 제재를 예고하자 해운업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고, 공정위와 관할부처인 해양수산부의 갈등도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해수부는 이미 제재 수준이 결론난 한∼동남아 담합 사건은 행정소송으로 맞불을 놓는 한편, 공정위의 추가 제재가 예고된 한~일, 한~중 항로 운임합의 건에 대해서는 국회 농해수위에 계류중인 ‘해운법’ 개정안(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을 재추진해 ‘선사 구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동남아 항로 담합 과징금 이어
한~일·한~중 항로도 제재 예고
행정소송·해운법 개정안 재추진
해수부, 공정위에 ‘맞불’ 대응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위 심사관은 국내외 컨테이너 정기선사들이 한~중, 한~일 항로에서 운임을 담합한 정황을 포착하고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들은 공정위가 앞서 지난 18일 과징금 962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한∼동남아 항로 운임담합 사건과 법 위반 내용이 사실상 같아 비슷한 수준의 제재가 내려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공정위와 해수부 갈등은 계속되는 모습이다.

공정위는 한∼동남아 운임 담합이 불법인 이유에 대해 선사들이 해운법에서 정한 ‘해수부 장관에 대한 신고 및 화주 단체와의 협의’라는 절차상 요건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운임 인상 방식에는 일정한 날짜에 적용할 특정 최저운임값을 결정하는 AMR(최저운임) 방식, 일정한 날짜에 각자의 운임에서 일정한 금액만큼 인상하는 RR(운임회복) 방식이 있다. 이 사건에서 선사들은 18차례 RR 신고만 했을 뿐, AMR를 포함한 120차례의 운임 합의에 대해서는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정위 설명이다.

하지만, 해수부 입장은 이와 차이가 크다. 해수부는 ‘RR가 주된 공동행위이고, AMR는 부수 협의인 만큼 AMR는 선사들이 해수부에 신고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RR의 개념이 없던 1990년대에만 선사들이 AMR를 신고했을 뿐, 물동량이 늘어난 2000년대 초반 이후로는 각국 선사들이 RR만 신고하는 형태로 변경됐다는 것이 해수부 설명이다.

이에 대해 해수부 관계자는 “해수부에서도 (선사들에)한 번도 (AMR를) 신고하라고 한 적이 없고, 전 세계에서 정기선사들이 AMR를 신고하지 않았다고 처벌받은 적은 이번 (공정위)사건이 최초”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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