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沈 '양자 TV토론'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2007년엔 어땠나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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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연합뉴스 왼쪽부터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연합뉴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가 '양자 TV토론'을 추진하는 지상파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26일에 결정된다.

24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은 심문기일을 열고 안 후보 측과 MBC·KBS·SBS 등 지상파 3사 측의 입장을 들었다.

법원은 "쟁점이 복잡하거나 어려운 사안은 아니지만, 판단의 여지가 많고 선거에 영향을 끼치는 사건이기 때문에 고려할 부분이 많다"며 26일께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국민의당은 서울서부지법에 '대선후보 초청 토론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후보만 참여하는 양자TV토론에 대해 "설날 밥상서 안철수 이름 나오는 게 두려운 자들이 민족 명절을 독차지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기득권만 보이는 불공정한 태도에 오히려 역풍이 불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도 지난 20일 같은 내용으로 법원에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는 내일(25일) 직접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심문기일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은 "양자토론은 헌법상 평등권과 피선거권, 공직선거법과 방송법상 방송토론회에 참가할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불공정하고 반민주적인 토론"이라고 강조했다.

법원은 지난 2007년 3자 토론 방송을 금지한 바 있다. 당시 KBS와 MBC는 17대 대선을 앞두고 평균 지지율 10% 이상인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한나라당 이명박·무소속 이회창 후보 대상 3자 토론을 준비했다.

이에 권영길 민주노동당 후보와 문국현 창조한국당 후보는 이른바 '빅3 대선후보 토론'이 불공정하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하면 선거운동 초반부에 군소 후보 이미지가 굳어져 향후 선거 과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피신청인들은 공영방송사로서 선거운동에서의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노력할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희 부산닷컴 기자 zoohihi@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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