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증 탑승 때 처벌 강화 항공법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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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위조되거나 변조된 신분증을 제시하고 항공기를 탑승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처벌을 받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탑승시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에 대한 탑승객 의무를 담은 항공보안법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본래 항공기를 탈 때는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신분증 종류나 신분확인 절차, 위·변조 신분증 등 부정 사용에 대한 벌칙 조항을 구체적으로 담았다.

국토부는 “법이 시행되더라도 항공기 이용 시 신분확인 절차가 크게 달라지는 것이 없으나 항공편을 이용하는 사람은 유효·갱신 기간이 지나지 않은 신분증명서를 준비하고 탑승 당일에 꼭 지참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여권을 소지하고 있다면 추가적인 신분증은 필요없다. 국내선 이용시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국제운전면허증 포함),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승무원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선원수첩 등을 신분증으로 제시할 수 있다.

이들 증명서가 없는 19세 미만 승객의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생증, 청소년증으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김덕준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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