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불황’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연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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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은 한 곳에 모이지 않고 메타버스를 활용해 회의가 진행됐다.

국세청 메타버스 관서장 회의
신고내용 확인 제외 세부담 완화
부가세·종소세 납부 기한 연장

먼저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는 2022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에서도 제외해 세무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방역지원금 지급자 320만 소상공인이 될 예정이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손실보상 비대상 피해업종, 매출급감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하고 9월에 연간소득을 정산하던 절차를 개선해 6월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까지 마칠 예정이다. 그동안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 장려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함께 고의적 탈세에 대해선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주택 등 고액재산 취득자에 대해선 자금출처를 수시로 분석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뒤 채무를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3조 4000억 원 규모의 긴급자금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조봉환 이사장은 26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경영 정상화에 나서는데 최우선을 두겠다”며 “올해 직접대출 비중을 지난해 29.2%에서 56.5%로 확대할 것”이라며 “매년 5% 정도씩 직접대출 비중을 높여갈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대출이란 소진공에서 보증을 서주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은행처럼 대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김덕준·박지훈 기자 casiop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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