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7500원 인상 연금공단, 이달부터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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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부산본부는 기초연금이 이달부터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전년 대비 7500원 인상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65세 이상 어르신 대상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0만 7500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180만 원, 부부 가구 288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 11만 원, 17만 6000만 원이 상향된다.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69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단독가구 어르신도 올해에는 180만 원까지 기초연금을 신규로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공단은 근로 어르신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도 올해 103만 원으로 올렸다.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국민연금공단 지사 등을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국민연금공단 이재영 부산본부장은 “올해 변경된 선정기준에 따라 월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김백상 기자 k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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