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 불황’ 겪는 소기업·소상공인, 연말까지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 메타버스 관서장 회의
신고내용 확인 제외 세부담 완화
부가세·종소세 납부 기한 연장
김대지 국세청장이 26일 열린 2022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당부말씀을 하고 있다. 이날 회의는 세무관서장들이 한자리에 모이지 않고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활용해 열렸다. 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방역조치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납세자의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AI 세금비서’를 일부 세목에 시범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불공정 탈세 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변칙 자본거래를 통한 부의 이전에 엄정 대응하고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의 주택취득에 대한 자금출처를 수시로 분석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26일 전국 지방국세청장과 세무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이날은 한 곳에 모이지 않고 메타버스를 활용해 회의가 진행됐다.
먼저 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는 2022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신고내용 확인에서도 제외해 세무부담을 줄일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대상은 방역지원금 지급자 320만 소상공인이 될 예정이다. 또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과 손실보상 비대상 피해업종, 매출급감 사업자를 대상으로는 부가세와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근로·자녀장려금은 6월에 하반기분을 지급하고 9월에 연간소득을 정산하던 절차를 개선해 6월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까지 마칠 예정이다. 그동안 정산 과정에서 추가 지급분을 환수해 장려금을 ‘줬다가 뺏는’ 사례가 있었다.
이와 함께 고의적 탈세에 대해선 엄정 대처한다고 밝혔다. 특히 소득이 별로 없는데도 주택 등 고액재산 취득자에 대해선 자금출처를 수시로 분석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상당한 규모의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사들인 뒤 채무를 상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금 출처를 확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국세청은 디지털 기반 납세환경을 만들어 성실신고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의 미리채움과 모두채움 항목을 확대하고 신고오류가 잦은 항목에 대한 자기검증 서비스를 늘릴 예정”이라며 “아울러 신종업종 사업자와 공익법인·기부금단체, 종교인, 재산제세 납세자 등 세무에 익숙하지 않은 납세자에게는 세심한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홈택스의 경우 납세자가 신고에서 납부까지 간편하게 마칠 수 있는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신청·자료제출 분야까지 확대하고 음성안내 서비스도 추가한다. 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신고·납부 전 과정을 자동화하기 위한 ‘AI 세금비서’를 일부 세목에 시범 도입한 뒤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핵심은 결국 디지털 중심 재설계로, 올해는 홈택스를 개통한지 20주년이 되는 해”라며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역량을 총동원해 더 발전된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