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불법 국제학교 시교육청,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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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상태로 6개월간 운영”

부산시교육청이 미인가 상태로 반년 동안 운영해 온 A국제학교(부산일보 1월 20일 자 1면 등 보도)의 위법 사항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해운대구 A국제학교에 대해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시교육청은 언론 보도를 통해 문제가 드러난 A국제학교에 대해 2차례에 걸쳐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A국제학교의 경우 학교 인가를 받기는커녕 학원으로도 등록하지 않은 불법 시설로, ‘대안학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지난해 8월부터 운영을 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A국제학교가 홈페이지와 포털사이트 등에 ‘국제학교’ ‘외국인학교’라 표기하고, 학기당 1000만 원이 넘는 학비를 받으며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A국제학교는 교육당국이 지난해 파악한 미인가 대안학교 명단에도 빠져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시교육청은 코로나19 방역관리 등을 이유로 지난해 상반기 부산지역 ‘미인가 대안학교’에 대해 전수 조사를 벌였지만, A국제학교는 해당 조사 이후 문을 열어 사각지대에 놓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더해, 시교육청은 김석준 교육감의 특별지시로 부산 전역의 불법 교육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지도·점검에 나선다. 시교육청은 학생과 학부모의 피해를 막기 위해 교육혁신과, 학교생활지원과, 지원과 등 3개 부서에 걸친 특별단속반을 구성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불법 교육시설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별단속반은 해운대구 B국제학교, 강서구 C어학원처럼 학원으로 등록한 뒤 사실상 국제학교나 영어유치원처럼 운영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시교육청 학원담당 관계자는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에는 항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되며, 벌점이 30점을 초과할 경우 ‘영업정지’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대진 기자 djrh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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