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사건 연루 40대 사업가, 창원지법 통영지원 옥상서 투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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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뇌물 사건에 연루돼 법정에 섰던 40대 사업가가 당시 재판을 받았던 법원에서 투신해 숨졌다.

경남 통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시 14분 3층 높이 창원지법 통영지원 옥상에서 A(47) 씨가 추락했다. 청사 정문 앞에 쓰러져 있던 A 씨는 법원을 찾은 민원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을 거뒀다.

주변 CCTV에는 이날 오후 12시 50분께 법원 정문을 통과하는 A 씨가 찍혔다. A 씨는 유서도 남기지 않았다. 극단적 선택의 이유를 찾던 경찰은 A 씨가 2018년 통영지원에서 형사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지역 전기시공업체 대표였던 A 씨는 거제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 수주 편의 대가로 전·현직 공무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로 재판에 넘겨졌다. 겨우 실형을 면한 A 씨는 재기를 노렸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았다. 얼마 못 가 발생한 작업장 내 사망 사고 등으로 다시 송사에 휘말렸다.

법원 관계자는 “민사 소송은 A 씨가 대부분 승소했다.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판결에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민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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