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창원 저가 아파트 ‘수상한 거래’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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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저가아파트에 대한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를 분석한 결과, 위법 의심거래 570건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법인·외지인의 매수는 부산·창원에서도 단기간에 7000건이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

1년 2개월간 8만 9785건 매매
위법 의심 570건 국세청 등 통보

국토부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아파트를 매수한 법인·외지인의 거래가 8만 9785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평균 매수가격은 1억 233만 원이었고 매수자금 중 자기자금 비율은 29.8%에 불과했다.

또 이 기간에 법인·외지인이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는 6407건으로, 평균 매매차익은 1745만 원이었다. 평균 보유기간은 129일에 불과했다. 특히 미성년자가 12채를 사들이거나 법인이 33채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등 상식을 넘어선 거래들도 많았다. 국토부는 이들 거래 중 이상거래로 생각되는 1808건을 조사한 결과, 위법의심거래 570건을 적발했다. 이들 의심거래는 경찰과 국세청, 지자체 등에 통보돼 본격적인 수사와 조사에 들어가게 됐다.

한편 이날 국세청은 “일부 부유층 자녀들이 거액을 대출해 부동산이나 주식을 사들인 후 ‘부모찬스’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변칙적인 탈세를 일삼고 있었다”며 “이들을 포함해 연소자 227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자 중 17세 미성년자도 있다. 이들 중 본인의 소득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부모가 빚을 갚아주고 명품 쇼핑, 해외여행 등 소비생활도 부모의 신용카드로 해결하는 ‘금수저 엄마카드족’들도 다수 있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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