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오피스텔·생활숙박 분양 때 ‘인터넷 청약’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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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분양할 경우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건축물 분양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규제지역에서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을 50실 이상을 분양하는 경우,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을 통한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된다. 현재는 300실 이상의 오피스텔에만 인터넷 청약이 의무화돼 있다. 생활숙박시설은 청약방법에 대한 기준이 없다.

분양제도 실수요자 중심 개선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통해야
청약금 7일 이내 환불 의무화

그러나 최근 오피스텔과 생활숙박시설의 청약경쟁이 과열되면서 청약신청금 환불지연과 분양 부조리 의혹 등의 논란이 발생하고 있어 제도를 바꿨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청약신청금은 수분양자가 결정된 이후 7일 이내에 반드시 환불하도록 했다. 현재 분양공고를 낼 때 청약신청금, 납부방법, 환불시기를 알리도록 정하고 있으나 세부규정이 없어 일부 사업장에서 환불지연 등 잡음이 일고 있다.

오피스텔이나 생활숙박시설은 청약통장이 필요없어 청약 의사 확인을 위해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청약신청금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전매제한 시 예외사유를 확대했다. 현재 상속에만 인정되는 전매제한 예외사유를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채무불이행에 의한 경매·공매 △실직 △파산 △배우자에게 일부 지분증여 등까지 확대해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분양사업자는 분양건축물 광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시군구에 제출해야 하며, 시군구도 이를 건축물 사용승인 후 2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대부분의 수분양자는 아파트의 실제 상태를 준공 직전 또는 그 후에 알게 되므로 분양 당시 전단지 등을 이용한 광고의 허위성이나 과장성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담겼다. 지금은 분양가 인상, 전용면적 감소, 내외장재 변경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수분양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80% 이상이 동의하면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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