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사고 피해 시민에 최대 1000만 원 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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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부산에서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은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부산시는 화재, 붕괴 등 재난이나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부산시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시가 직접 시민을 피보험자로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 전액을 부담한다”고 설명했다.

부산시, 이달부터 ‘안전보험’ 운영
화재·스쿨존 사고 등 5개 항목
내년 1월까지 등록외국인도 포함

시는 현재 부산 16개 구·군 중 14개 구·군에서 자체 안전보험을 운영하고 있어 일부 미 가입 지역 시민은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데 따른 불평등을 해소하려고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나서게 됐다. 시는 구·군과 협의를 통해 사고 발생 시 대규모 피해가 우려되는 5개의 일반·보편적 항목을 시민안전보험 보장 항목으로 선정해 계약을 맺었다. 구·군에서는 시가 가입한 보장 항목 외 추가 항목을 선정해 별도로 운영한다.

보험 보장 항목으로는 화재·폭발·붕괴 상해사망, 화재·폭발·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후유장해,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만12세 이하) 등 5개 항목이다. 이들 보장 항목에 대해서는 최대 1000만 원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특히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의 경우 중상해부터 경상해까지 폭넓게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 대상은 부산에 주민등록을 둔 모든 시민이며, 등록외국인도 포함된다. 보험 기간 내 전출·입 시 자동으로 가입 또는 해지된다. 보험 기간은 2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간이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 발생일이나 후유장해 판정일로부터 3년간 가능하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사유 발생 시 보험사 통합상담센터(현대해상화재보험 컨소시엄) 문의 후 구비 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예상치 못한 재난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특히 취약계층에 부족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영한 기자 kim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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