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법기리 요지’ 발굴조사 문화재청 보완 조치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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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연장에 복원 차질 우려

한·일 도자기 교역의 중심지였던 사적 100호 ‘법기리 요지’ 복원을 위한 세 번째로 신청(부산일보 지난해 12월 10일 자 9면 보도) 결과, 정밀 발굴조사 지정구역 축소 등의 보완조치를 통보 받았다.

양산시는 지난해 12월 법기리 요지에 대한 정밀 발굴조사 신청에 대해 문화재청이 최근 ‘보완조치’를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문화재청은 “발굴 과정에서 법기리 요지의 훼손을 우려해 발굴조사 면적을 줄이고, 문화재 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연차적 조사계획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발굴조사 기관 등과 협의해 발굴조사 면적 축소와 연차적 조사계획서를 마련한 뒤 이르면 다음 주 중 문화재청에 제출하기로 했다. 시는 문화재청에 보완조치를 제출하면 발굴조사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그러나 발굴조사 면적이 축소되면 발굴조사 기간이 계획보다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복원에 차질이 우려된다. 애초 시는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법기리 요지 전체 부지인 2130㎡ 규모에 대한 발굴조사를 계획했다. 또 문화재 보호구역 밖에 위치한 법기리 요지 주변 부지에 대한 시굴 또는 발굴조사도 병행할 방침이었다. 이는 법기리 요지 복원을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을 기존 2161㎡에서 최소 5만~10만㎡로 확대하기 위해서다.

앞서 시는 2019년 법기리 요지 복원을 위해 지표조사를 실시했다. 이 결과 일본에서 국보급 대접을 받는 ‘이라보 다완’인 굽이 높은 회오리 문양의 사금파리 등 다량의 사금파리와 공방지 등이 발굴돼 이곳이 일본 찻사발 수출의 전진기지였음을 확인했다.

시는 지표조사에 나온 사금파리 등의 성격 규명을 위해 발굴조사를 하기로 하고,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문화재청에 관련 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문화재청은 법기리 요지 훼손을 우려해 ‘발굴조사 계획 전면 재검토’와 ‘발굴조사 계획서 재검토’를 이유로 반려했다.

이후 시는 지난해 법기리 요지 200㎡에 대한 시굴조사를 한 뒤 같은 해 12월 세 번째 발굴조사를 신청했다.

김태권 기자 ktg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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