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성 직무 배제’ 주장 공무원, 부산진구청장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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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진구청 한 전직 공무원이 ‘불법적인 직무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최근 수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 공무원 A 씨는 명예훼손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3일 부산진구청 등에 따르면, 전직 공무원 A 씨는 지난달 초 서은숙 부산진구청장을 상대로 5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A 씨는 2019년 초 부산진구청 소속 고위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서 구청장 지시에 따라 일부 업무에서 직무정지 조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A 씨는 같은 해 연말 31년간 지방행정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고 명예퇴직했다.

2019년 명예퇴직 고위직 직원
“전포복지관 사태 소신 발언 후
해당 업무서 결재권 박탈 조치”
정신적 피해 등 5억 손배 청구
구청 “당시 이해관계자라 제외”

A 씨는 소장에서 서 구청장의 직무정지 지시가 불법적이며, 이 같은 조치에 따라 명예훼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A 씨는 소장에서 2019년 1월 서 구청장이 구두로 A 씨 부서 소속 직원들에게 “앞으로 일부 업무에서 A 씨의 결재를 받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A 씨가 직무정지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전포종합사회복지관 관련 업무다. 부산진구청은 2019년 전포복지관을 그린닥터스에 5년간 위탁 운영하기로 했다가 관장 임명 문제 등으로 논란이 일자 위탁 계약을 해지했다. 이 과정에서 부산진구청은 복지관 측에 계약해지 3개월 전 통보해야 한다는 약정 등을 지키지 않았다.

당시 A 씨는 서 구청장에게 ‘계약해지 과정에서의 법령 위반이 우려된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A 씨 보고 이후 서 구청장은 담당 계장 등 구청 직원들에게 해당 업무에서 A 씨를 배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A 씨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A 씨는 소신 발언에 대한 서 구청장의 ‘보복 행정’이라고 주장한다. A 씨는 “바른 소리를 한다는 이유로 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하고 불법적으로 직무를 정지했다”며 “정당한 이유 없이 결재권이 박탈돼 동료들에게 신임을 잃고 명예가 실추됐다. 이후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에 시달렸다”고 소송 이유를 밝혔다.

부산진구청은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부산진구청 행정자치과 관계자는 “A 씨의 반대의견으로 일의 진행이 늦춰져 관련 업무에 한해서만 직무를 배제했으며 징계성 조치는 아니었다”며 “관례상 신속한 업무 진행을 위해 중간 검토가 생략되는 경우도 잦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 구청장은 “A 씨가 전포복지관 운영법인 관계자와 친분이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 전포복지관 관련 문제에서는 이해관계자라 여겨 해당 업무에서만 배제한 것”이라며 “복지관과 운영법인 간 갈등이 장기화되면 공공재인 복지관 운영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은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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