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해제 기업에 ‘법 개정 회초리’ 들어 공적 책임 지워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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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한국예탁결제원의 본사 이전을 막기 위해 부산시, 시민단체 그리고 정치권이 힘을 모아 국토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탁결제원이 지난해 지역 스타트업을 돕기 위해 실시한 ‘K-Camp 부산 3기 프로그램의 데모데이’ 행사. 한국예탁결제원 제공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이후 부산 본사를 이전하거나 공적 책임에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을 수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다.

3일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 등은 최근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한국예탁결제원이 본사를 부산에 그대로 두고, 지역 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하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혁신도시법)의 관련 조항의 수정이 절실하다며 이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국가균형발전법·혁신도시법 개정
공익적 의무·책임감 지우고 견제
이전공공기관 정의 명확히 해야
시·시민단체·정치권 강경 목소리
“법적 장치 만들고, 적극 감시를”

이들은 우선 정부와 정치권이 국가균형발전법 제2조에서 명시된 ‘공공기관’의 정의를 수정하거나 국가균형발전법의 부칙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에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공공기관법 적용을 받지 않아 국가균형발전법에서 제외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의 최대 주주인 한국거래소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증권사가 최대 주주로 있는 민간 기업이다. 따라서 한국예탁결제원은 정부 출자 기관에 해당되지 않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의 판단이다.

따라서 한국예탁결제원처럼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기관이거나 정부의 출자를 받지 않는 기관도 국가균형발전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거나 부칙에 해당 내용이 추가돼야 한다는 것이 부산시와 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여기다 이전에 공공기관이었다가 공공기간에서 해제된 예탁결제원이 혁신도시법의 이전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도 명확히 해야 한다.

혁신도시법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혁신도시 조성 등과 관련한 법적 근거로 이전공공기관 정의와 본사 주소지, 지역 인재 채용 등 지역 발전과 밀접한 조항을 담고 있다. 혁신도시법 제2조는 이전공공기관은 수도권에서 수도권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명시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혁신도시법에 따라 2015년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한 이전공공기관에 포함됐다.

정부 등은 한국예탁결제원처럼 이전공공기관이지만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기관도 이전공공기관으로서 명확히 해 계속 혁신도시법의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 개정이나 수정에 시일이 오래 걸린다면, 우선적으로 한국예탁결제원이 자사 정관에 ‘국가균형발전법과 혁신도시법을 준수한다’ 등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금융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이 같은 법적 장치는 장기적으로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기업들이 공익적 의무에 대한 책임감을 확고히 하고, 도덕적 해이에 빠지지 않도록 견제하기 위해 필요하다. 그동안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일부 기업들이 지역 발전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아 물의를 빚고 있다.

2015년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한국거래소의 경우 방만 경영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자는 논의가 정치권과 정부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국거래소의 경우 독점에 따른 폐해, 낙하산 인사 등이 여전한 탓에 공공기관 재지정이 필요하다”며 “한국거래소의 재지정을 위해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와 시민단체, 지역 정치권이 힘을 모아 금융중심지 부산 육성을 위해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인호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상임대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한국거래소와 같은 길을 걸을까 봐 걱정된다”며 “한국예탁결제원이 지역 기업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와 지역 정치권이 앞장 서야 한다. 또 금융중심지 부산 육성을 위해 부산시가 공공기관 해제 기업을 감시할 제도적 법적 장치를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부산시 관계자는 “혁신도시법을 근거로 한국예탁결제원이 본사를 이전하거나 지역 발전에 제 역할을 하지 않으면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 관련 법 개정도 이런 측면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이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이전 공공기관으로서 균형발전특별법과 혁신도시법에 규정된 법적 의무를 다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국예탁결제원 관계자는 “다소 오해가 있는 것 같다. 공공기관에서 해제가 됐지만, 혁신도시법에 따라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했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 지역 인재 채용이나 사회공헌 사업 규모를 그대로 유지하겠다. 특히 앞으로도 지역 기업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 부산 시민의 애정에 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덕준·김 형 기자 moo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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