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견제 사라진 예탁원, 금피아·관피아 ‘먹잇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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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공기관에서 해제된 한국예탁결제원이 경영공시, 경영평가 등 정부의 각종 감독·관리에서 자유로워지면서 ‘방만 경영’이 우려된다.

특히 금융 공공기관의 뿌리 깊은 ‘금피아(금융권+마피아)·관피아(관료+마피아) 인사’ 관행도 심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최근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관련법 준수 의무 사라져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
공공기관 상황서도 사장 취임 잦아
통제 벗어나면 보은 인사 더 횡행

3일 금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한국예탁결제원은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면서 공공기관의 경영과 인사를 관리·감독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기업, 준정부기관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법으로 경영정보 공시, 경영 평가, 인사위원회 운영 등 공공기관의 경영와 인사를 감시하기 위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을 두고 있다.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결산, 임직원 연봉 및 복리후생비 등 내역을 공공기관 정보 제공 홈페이지인 ‘알리오’를 통해 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특히 전년도 경영실적도 매년 정부에 보고해 경영실적 평가를 받는다. 정부의 평가 결과, 낙제점을 받는 공공기관은 기관장 해임, 임직원 임금 동결 등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 사이에서는 경영정보 공시와 경영평가는 강력한 견제장치로 통하지만, 한국예탁결제원은 이제 이 같은 견제를 받지 않게 된다. 특히 한국예탁결제원의 평균 연봉은 공공기관 1위로 알려져 있는 데다 각종 복리후생비도 공공기관 중 최상위권에 속해 있어 시민들이 한국예탁결제원을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무엇보다 한국예탁결제원에 금피아·관피아 인사 관행이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사 운영의 원칙, 인사위원회 설치·운영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인사에 대한 견제 장치가 있는 시절에도 부산 이전 공공기관에 금피아·관피아 인사 관행이 사라지지 않았는데, 법적 견제 장치마저 사라지면 한국예탁결제원은 금피아·관피아 인사의 ‘먹잇감’이 될거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실제, 한국예탁결제원과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공공기관법 적용을 받은 부산 이전공공기관 4곳 중 3곳에는 금융과 정부 고위 관료 출신 인사들이 사장으로 포진해 있다. 한국예탁결제원 이명호 사장은 금융위원회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대표적 금융 고위 관료 출신이다. 그동안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직에는 금융위, 재경부 등 금융 고위 관료나 정부 고위 간부가 번갈아가며 취임했다.

금융업계 한 관계자는 “예탁결제원이 법적 통제에서 벗어나면 임직원들에 대한 지나친 임금이나 혜택, 금융 당국 출신자의 낙하산 인사 등이 더욱 횡행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이 해제되더라도 방만 경영이나 낙하산 인사 관행이 더 심해지지 않을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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