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항소심 선고 연기신청 ‘꼼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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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재판부에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오거돈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빠져나갈 궁리만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전 시장 측 변호인단은 항소심 심리를 맡고 있는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에 이날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금 더 달라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하루 앞두고 서류 제출
공대위 “빠져나갈 궁리만 해”

당초 오 전 시장의 항소심 선고는 9일 오후 2시로 예정됐다. 지난달 17일 열린 마지막 공판에서 오 전 시장은 강제추행치상이 아니라는 그간의 입장을 철회하고 검찰이 제기한 혐의를 인정했다. 양형 부당만을 주장하면서 일종의 ‘읍소 전략’에 돌입한 것이다.

이 공판에서 오 전 시장은 “피해자 분들께 거듭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한다”며 “남은 인생을 사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밝히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하지만 선고를 하루 앞두고 선고기일 연기신청서가 제출되면서 ‘꼼수’ 논란이 제기된다. 공대위 측은 “피해자는 이미 여러 차례 합의할 의사가 없다고 명확하게 전달한 바 있다”며 “2월 중 오 전 시장의 구속기간이 끝나고, 법원의 정기 인사로 담당 판사가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염두해 둔 꼼수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공대위는 “재판부가 이 같은 부당한 연기신청을 받아줘서는 안 된다”며 “오 전 시장에 대한 엄중한 법적 판단이 반드시 9일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 역시 “피해자의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은밀한 내적 영역이 제3의 평가대에 올려진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재판이 지연되고 있는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며 오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 연기신청서를 받아 들일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부산고법 측은 “해당 재판부의 판단에 전적으로 맡기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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