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구매 한도 내달 폐지 값비싼 물건 얼마든지 구매

부산닷컴 기사퍼가기

올해 3월 중으로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가 43년 만에 폐지된다. 내국인은 ‘600달러’ 초과분에 대해 세금만 내면 얼마든지 시계·보석 등 값비싼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는 9일 ‘2021도 개정세법’ 후속조치로 관세법 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등 16개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내 면세점 구매한도(미화 5000달러) 폐지 등 내용을 담은 개정 시행규칙은 향후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공포·시행된다. 면세점 구매 한도가 사라지는 것은 지난 1979년(당시 500달러) 제도 신설 이후 43년 만이다. 부산의 경우 시내 면세점은 4곳(롯데면세점 부산점,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부산면세점 부산항점, 부산면세점 용두산점), 공항 출국장 면세점은 2곳(롯데면세점 김해공항점,듀프리토마스쥴리면세점)이다. 입국장 면세점(경복궁면세점 김해공항입국장점 등)은 적용 대상서 제외된다. 송현수 기자 songh@


당신을 위한 AI 추천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