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팔도시장 참사, 운전자 조작 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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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두고 할머니와 손녀의 목숨을 앗아간 수영팔도시장 사고(부산일보 2021년 12월 23일 자 9면 등)와 관련해 경찰이 80대 운전자의 차량 조작 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이와 같은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조례 제정에 따른 전통시장 노인보호구역 지정이 추진되지만 상인 반발이 예상된다. 부산시는 고령운전자의 면허 자진 반납 제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충돌 직전 시속 74km로 확인
연제서, 80대 남성 검찰 송치

부산연제경찰서는 지난해 12월 22일 수영팔도시장에서 60대 행인과 유모차에 타고 있던 18개월 손녀를 치어 사망하게 한 80대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A 씨는 사고 당시 차량 급발진과 브레이크 오작동을 주장했지만, 경찰이 국과수에 당시 사고 영상과 차량 기록을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제동장치에서 작동결함은 발견되지 않았고, 급발진 여부는 엔진이 불에 타 확인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공단이 사고 당시 인근에 주차돼있던 차량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충돌 전 A 씨 차량의 속도는 시속 74.1km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장소는 차량 제한속도가 시속 30km인 구간이었다.

수영구청은 사고 이후 수영구 전통시장 5곳에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 시설물을 설치할 계획이지만 노인보호구역 지정 여부는 검토 단계다. 지난달 26일 부산시의회가 제정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 조례’에 따르면 전통시장 주변도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수영구청 관계자는 “조례에 따라 부산시에 노인보호구역 지정을 요청해둔 상황이다”면서도 “노인보호구역의 효과는 속력 제한, 과태료 증액 등이 있는데 이미 대부분 전통시장은 이면도로라 시속 30km가 적용되고 있다. 상인 반발에 대한 설득 과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시장 상인들은 노인보호구역에 불법 주정차를 하면 과태료가 배로 부과되는 등 이유로 난색을 표한다. 부전상가 김재섭 상인회장은 “물건 내리는 일만 30분이 걸린다. 시장이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장사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부산진구청은 “시장 인근 횡단보도 설치에 대한 상인 반발을 보면 노인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반발은 더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진구청은 지난해 12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가 잦은 부전시장 옆 약 500m 거리에 횡단보도 3개를 설치하려다 현장 상인들의 반발로 1개만 설치하고 철수했다.

근본적으로 고령운전자가 운전대를 놓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나 운전 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시 공공교통정책과 관계자는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강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인센티브를 높여 자진반납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손혜림·나웅기 기자 hyerim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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