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평동 산사태 국방부에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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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1심 판결 그대로 인용

2019년 부산 사하구에서 발생해 주민 4명의 목숨을 앗아간 구평동 산사태 사고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1심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사고 책임을 인정해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부산고법 민사5부(부장판사 김문관)는 9일 오후 2시 구평동 성토사면 붕괴사고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 기업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방부 측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방부 측이 제출한 의견서 등을 보더라도 원심이 인정한 책임소재에 대한 판단은 정당하다고 본다”며 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했다. 이로써 국방부는 유족과 사고 피해자에게 36억 5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

구평동 산사태 사고는 2019년 10월 사하구 예비군훈련장 일대에서 발생해 주민 4명이 숨지고 인근 기업들이 수십억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사고다. 지난해 5월 1심 재판부는 “이번 사고 원인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피고가 적극적으로 조성한 성토사면과 배수로 보수하자 때문”이라며 자연재해로 인한 국가의 책임 공제는 10%만 인정했다.

유족 권용태(52) 씨는 “일반업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업체 측에서 벌써 백 번이라도 사과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면서 “사람이 여러 명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맞는 처사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탁경륜 기자 ta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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