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대선 Q&A] ② 유권자 선거운동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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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 제외하고 전화 등으로 가능

Q.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은 무엇인가요?

A.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3월 9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전화나 대면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 기간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또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다.

Q. 유권자가 선거운동을 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A. 선거사무원이 아닌 일반 유권자는 어깨띠, 모양과 색상이 동일한 모자나 옷, 표찰, 피켓, 그 밖의 소품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

제20대 대선의 사전투표 기간은 다음 달 4~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일은 다음 달 9일이며, 투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코로나19 확진·격리 유권자는 오후 6시~오후 7시 30분 투표)

이승훈 기자 lee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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