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 D&C 대표 항소심 ‘징역 1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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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 정관읍에서 상가 건물을 분양하며 고수익을 미끼로 400여 명으로부터 800억여 원을 가로챈 전 조은 D&C 대표 조 모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오현규)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정관읍 상가 800억대 사기 혐의
재판부, 1심 징역 22년서 감형
“유사 판례와 비교해 조정 필요”

조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조은 D&C 분양 사업에 투자하면 1년 뒤 투자금의 30~45%를 이익금과 원금으로 돌려주겠다며 448명으로부터 818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 씨는 앞선 2건의 1심 재판에서 징역 20년과 징역 2년 등 모두 22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조 씨는 예상치 못한 유동성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피해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고 양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의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회사의 재정 상태가 확정적으로 악화되기 시작한 2018년에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유치해 돌려막기를 했다”며 “수백억 원에 이르는 돈을 체계적 검토 없이 그때 그때 운용했으며 투자금 중 상당 부분은 사용처가 밝혀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경제적·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피고인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업 실체가 전혀 없이 이보다 더 큰 규모로 사기를 친 사건도 있는데 (조은 D&C의 경우) 사업의 실체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며 “서울 등 다른 법원의 유사 판례와 비교해 형을 정할 필요도 있다”고 설명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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