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라보 트럭 유세’… 도로교통법 위반 경찰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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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부산에서 ‘라보’ 화물차의 짐칸에 올라타 선거 유세를 벌인 모습이 도마에 올랐다. 한 시민이 ‘화물칸에 사람을 태워 다니는 것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라고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관행처럼 여겨지던 ‘화물차 유세’에 경찰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16일 부산 남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15일 부산에서 이 대표를 차량 짐칸에 태우고 유세를 다닌 라보 차량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해 달라는 국민신문고 민원이 제출됐다.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이 키운 내일을 바꾸는 대통령 윤석열’이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내건 라보 화물차 짐칸에 올라타 부산 강서구, 북구, 사상구, 부산진구 등을 돌아다니며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선거 유세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어 16일 사하구 등에서 라보 차량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다.

이 대표 짐칸에 태운 운전자 상대
범칙금 부과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도로교통법, 20만 원 이하 과태료
공직선거법, 짐칸 승차 규제 않아


이에 앞서 14일 이 대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5t 짜리 유세차 다녀봤자 자리 잡고 앵커 박고 LED스크린 올리느라 시간 걸리고, 교통 흐름 방해하고. 가장 구석구석 다닐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부산의 산복도로와 골목 구석구석까지 다니면서 윤석열 후보의 정책을 홍보하겠습니다”며 화물차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민원을 제기한 A 씨는 온라인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출한 화면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며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공당의 대표가 이 같은 경솔한 행동을 한 것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 생각된다”며 “내일부터는 운동 삼아 걸어서 유세 활동에 나설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A 씨는 “부산경찰청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짐칸에 태우고 골목 유세를 펼친 라보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범칙금을 부과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차량 짐칸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면 안 된다. 도로교통법 제49조는 “운전자는 자동차의 화물 적재함에 사람을 태우고 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선거철만 되면 선거 관계자들이 화물차를 개조한 형태의 유세 차량 짐칸에 올라 유세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공직선거법도 ‘사전에 배부한 선거용 차량 표지를 부착한 연설·대담 차량에서 유세할 것’만을 규정할 뿐 짐칸에 사람이 올라서는 행위를 따로 금지하지는 않는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선관위가 배부한 표지를 부착하면 연설·대담차량으로 운행할 수 있다. 차량의 운행 방식, 차종 등을 규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이주환 선거대책본부 유세지원단장은 “우리는 움직이는 선거 차량에 올라 손 흔들고 유세도 한다”며 “그런 행위에 대한 범칙금 부과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민원인의 신고 내용과 자료 사진 등을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나 범칙금 부과 가능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손혜림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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