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기차 1198대 보급…승용차 최대 1050만원 지원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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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블루온. 울산시 제공 전기자동차 블루온. 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과 관련해 17일부터 보조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올해는 전기자동차 1198대(승용 750대, 화물 448대), 전기이륜차 310대, 전기굴착기 4대를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전기자동차 915대, 전기 이륜차 295대를 민간에 지원했다.

최대 보조금은 승용 1050만 원(국비 700만 원, 시비 350만 원), 화물(소형) 1800만 원(국비 1400만 원, 시비 400만 원), 이륜차 330만 원, 전기굴착기 2000만 원이다. 상·하반기 2회로 물량을 나눠 공고하며, 승용 보급물량 중 법인·기관 지원 분에 대해서는 시비 보조금의 50%만 지원한다.

구매자는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제작·수입사가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3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대기자로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전기자동차는 17일부터, 전기이륜차와 전기굴착기는 3월 14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구매신청 접수일 기준 90일 이상 울산시에 주소를 둔 시민이나 울산시 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만 가능하다. 전기자동차는 개인·개인사업자 1대, 법인·기관 10대, 전기이륜차와 전기굴착기는 개인·법인 1대까지 신청 가능하다.

전기자동차의 경우 승용 물량 50%는 개인, 30%는 법인·기관에 배정한다. 화물 물량은 60%가 일반, 10%는 중소기업 생산물량으로 별도 배정한다.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 보급 물량의 10%는 장애인, 독립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비롯해 다자녀가족, 생애 최초 차량 구매자, 소상공인, 미세먼지 개선 효과가 높은 차량 구매자 등에게 우선 보급한다.

특히 올해는 택시를 대상으로 승용 보급물량의 10%를 별도 배정하고 영업용 화물차의 무공해차 전환을 지원하고자 화물 보급물량의 20%를 법인·기관 물량으로 배정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 매연, 온실가스 저감, 미세먼지 저감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만큼 이번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에 많은 시민과 기업체의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권승혁 기자 gsh0905@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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