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새 배 ‘껑충’ 해녀전시관 임대료 ‘시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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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영도구 해녀문화전시관 1층 수산물판매장의 사용료가 전시관 공시지가 상승으로 크게 올라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찬 기자 chan@

부산 영도구 해녀문화전시관 사용료가 2년 동안 배 가까이 올라 해녀들이 반발하고 있다. 전시관이 지어지고 진입로가 뚫려 맹지였던 땅의 활용 가치가 상승하고,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이 본격화돼 인근 부지에 대한 투자 심리가 자극된 것이 사용료 상승 원인으로 꼽힌다. 영도구청은 사용료 폭증을 붙잡기 위해 공용시설 사용료 인상률을 제한할 수 있도록 조례를 고쳐 대응에 나섰다.

해안도로 추진 후 땅 가치 상승
부지 공시지가 10배 폭등 여파
판매장 사용료 53만 → 96만 원
고령 해녀들 “세금 탓 허리 휠 판”
영도구청 “부담 경감 대책 검토”

17일 영도구청에 따르면 영도구 동삼동 영도해녀문화전시관 1층 104.34㎡ 규모 수산물 판매장 사용료는 2019년 11월 개관 당시 연 950만 원에서 2021년 1730만 원으로 배 가까이 뛰었다. 사용료는 전시관 1층에서 수산물과 주류를 판매하는 동삼어촌계 해녀 18명이 공간 사용을 대가로 구청에 지불하는 일종의 임대료다. 2년 만에 해녀 1인당 매년 사용료 부담이 53만 원에서 96만 원으로 늘어난 셈이다.

동삼어촌계는 급격한 사용료 인상으로 해녀의 부담이 커졌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동삼어촌계 해녀문화전시관 수산물판매장 김주성 지배인은 “차라리 이전처럼 야외에서 과태료를 내고 영업하는 편이 더 낫겠다는 불만도 어촌계 내에서 나온다”며 “평균 연령 75세인 해녀들이 구청에 세금을 내느라 허리가 휘는 꼴”이라고 말했다. 동삼어촌계 이정옥 해녀회장도 “코로나19로 언제 또 영업에 타격이 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사용료 부담이 너무 크다”고 토로했다.

사용료가 폭증한 원인은 전시관 부지 공시지가가 10배 올랐기 때문이다. 2019년 1월 5만 3800원이었던 공시지가는 2020년 1월 52만 8100원으로 10배 넘게 상승했다. 해녀문화전시관과 같은 공유시설 사용료는 공시지가와 법정 요율 등을 기준으로 책정된다. 영도구청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맹지였던 땅에 전시관이 들어서고 공영주차장과 도로가 연결되면서 토지 가치가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시관 인근을 통과하는 태종대 연결 해안관광도로 건설이 본격화된 것도 지가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영도구청은 2015년부터 감지해변과 중리해변을 직접 연결하는 2.4km 길이 해안관광도로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전시관은 해안관광도로 중 1.1km에 해당하는 2단계 공사 구간의 끝 지점에 자리한다. 동삼동의 한 부동산중개사무소 관계자는 “2020년 들어 투기 목적으로 동삼동 일대 매물을 찾는 외지인도 급증했다”며 “전시관 인근을 지나는 해안관광도로는 주변 부지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지가 상승을 일으켜 투자 요인이 된다”고 전했다.

어촌계가 높은 사용료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구청은 사용료 인상 상한선을 제한하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도구청 해양수산과 정진영 연안개발팀장은 “사용료는 규정에 따라 책정되어 임의로 감면이 불가하다”며 “어촌계의 불만을 인지하고 지난해 조례를 개정해 공유재산 사용료 인상 폭을 5%로 제한했고, 사용료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별도 대책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해녀문화전시관은 영도구청이 지난 2019년 19억 원을 들여 3829㎡ 부지에 연면적 459㎡ 2층 규모로 건립됐다. 당초 중리 해변에서 해녀들이 무허가 노점으로 영업해오던 것을 양성화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2층 공간은 전시 시설이며 1층 공간은 동삼어촌계가 2024년까지 위탁 운영한다.

손혜림·김동우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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