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심사대 오른 오스템임플란트 상장 폐지 여부는 4월에 결정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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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사 사상 최대인 2215억 원의 횡령사고가 터진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한국거래소는 3월에 나올 오스템임플란트 감사보고서를 보고 최종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거래정지 기간은 4월까지로 늘어났다.


시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선정
KRX, 감사보고서 보고 최종 결정
거래정지 기간은 4월까지 연장

거래소는 17일 공시를 통해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팀장이 회사 자금 2215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올 1월 3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이날부터 15영업일이 1월 24일까지 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해야 했지만, 거래소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관심이 커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심사기간을 연장했다.

거래소는 심사기간을 연장하며 숙고한 끝에 오스템임플란트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여부로 확정하고,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로 판단을 넘겼다.

이에 오스템임플란트는 15거래일 내 개선계획서를 제출하고, 제출일로부터 20거래일 내 기심위가 상장유지 또는 폐지,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한다. 기심위는 4월 중순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오스템임플란트 ‘2021 회계연도 감사보고서’에 대한 외부감사인 의견이 관건이다. 감사보고서 제출 마감 시한은 3월 31일이다. 만약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이 나온다면 오스템임플란트는 ‘횡령 사건’과 별개로 재감사를 통해 적정의견을 받아내기 전까지 거래가 정지된다. ‘의견 거절’이 나온 상황에서 기심위가 거래재개를 결정하는 것도 부담이 될 수 있다.

회계업계는 오스템임플란트 감사의견이 ‘거절’까지는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이 나오거나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 ‘비적정’ 의견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럴 경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를 결정한다면 주식 거래는 바로 재개될 수 있다.

회계업계 관계자는 “다만 오스템임플란트가 상장폐지될 정도로 부실한 회사는 아니기 때문에 횡령 자금을 제외한 자금의 흐름을 명확히 입증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잘 갖춘다면 감사에서 ‘적정’의견을 받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환 선임기자 jhw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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