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법원도 "청소년 방역패스 집행 정지"
부산·대전·인천 등서 잇단 ‘청소년 방역패스’ 정지 결정
차기정부에 공 넘긴 현 정부, 시행 시기 4월 1일로 미뤄
부산의 한 대형마트를 찾은 시민들이 방역패스 확인을 하고 있다. 부산일보 DB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12~18세 청소년을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윤성)는 18일 시민 소송단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그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치명률이 현저히 낮다”며 “백신 접종이 신체에 미칠 장기적 영향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접종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청소년들에게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한다고 해서 공공복리에 중대한 악영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부산시가 다음 달 시행을 고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12~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패스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다만 성인 미접종자들의 식당 등 다중시설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로는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그 집행을 정지할 필요가 긴급히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대전지법과 인천지법에서도 ‘청소년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추기로 했다. 그렇게 되면 청소년 방역패스에 대해서는 대선 이후 새 정부가 판단하게 되는 셈이다.
안준영 기자 j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