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세차량 ‘불법개조’ 어떻게?…단속은 한계, 계도활동만
사진은 지난 16일 서울 시내에 세워진 대선주자들의 유세차량. 연합뉴스
대선주자들의 유세차량이 상당수 불법개조돼 운행되면서 이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측 유세버스에서는 사망사고까지 발생했고 부산에서도 이재명 후보 측 유세트럭이 전복되는 일이 있어 그동안 관행으로 묵인해온 유세차량 불법개조에 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선거 유세용으로 쓰이는 차량 대부분은 다양한 형태로 개조가 이뤄진다. 후보자의 정보가 잘 보일 수 있도록 대형 LED 전광판을 설치하거나 많은 인원이 올라 유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트럭 화물 적재 칸의 차대를 확장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이같은 유세차량 개조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면 모두 불법이다.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차량 등화장치나 차량 내 본래 유류장치 대신 별도의 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미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구조·장치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공단은 이 과정에서 변경되는 내용이 안전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 뒤 변경 승인을 내주게 된다.
이번에 사망사고가 난 안 후보 측 유세버스 역시 차량 개조에 대한 공단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했으나 이를 지키진 않았다.
사고 버스의 경우 발전기가 적재돼있던 화물칸이 굳게 닫혀 있었고, 운전석 옆 창문을 제외한 모든 창문이 특수 소재(필름)로 덮여 있어 환기가 어려운 상태였다. 화물칸에서 일산화탄소가 발생해 차량내부로 유입되면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어려운 구조였다. 이런 형태의 개조라면 구조 변경 신청을 했어도 승인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지난 15일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측의 유세 차량이 전복된 것도 무리한 개조가 원인이었다.
해당 차량은 1t 화물트럭 위에 3m 안팎의 무대장치를 설치해 총 높이가 4m가량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높이 3m 제한이 있었던 굴다리 입구와 충돌했다.
불법튜닝된 유세차량에서는 이같은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가능성이 크지만 당국의 관리 감독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현실적으로 대선주자들의 유세차량을 법대로 단속하는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차량이 선거철에만 잠시 활용된 뒤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복잡한 형태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져 이를 특정해 단속하고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 공직선거법에는 차량 개조 여부에 대한 조항이 없어 선거법상에 저촉되는 점은 없다.
일단 정부는 사고로 이어지지 않게 선거 유세차량의 안전기준을 자발적으로 준수하도록 계도 활동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선관위를 통해 각 정당에 유세용 차량이 승인을 받고 개조됐는지 확인한 후 운용해달라고 요청했다”며 “불법 개조 행위의 위험성을 충분히 알리고 법적 테두리 안에서 선거 유세를 하도록 계도 활동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