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어시장 운영에 지분 참여 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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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공동어시장(이하 어시장) 현대화 사업 이후 어시장 운영은 부산시가 지분 참여 없이 관리사무소를 두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시가 어시장 지분 일부를 매입해 공공성을 확보하고자 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법 개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이다.

20일 부산시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17일 시가 어시장 지분을 매입하기 위한 선결조건인 수협법 개정이 어렵다는 취지의 공문을 시에 보냈다. 해수부는 수산업협동조합법(이하 수협법)이 수산뿐 아니라 산림, 농업 분야를 다루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지분매입을 통해 권한을 가지는 것은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난해 7월 공동어시장 지분 20~40%가량을 매입할 것이라 밝힌 바 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셈이다.

지분 매입 선결 조건 수협법 개정
해수부 최근 “불가” 입장 밝혀와
시, 관리사무소 운영 ‘차선’ 선택
시의회, 공공성 확보 방안 주문

이로써 어시장은 현대화 이후 관리사무소 형태로 운영된다. 시가 어시장에 관리사무소를 두고 어시장 관리만 맡는 형태다. 현재 전국 대부분의 중앙도매시장이 관리사무소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관리사무소가 있는 중앙도매시장의 각 법인들은 위판, 수산물 유통 등 본연의 업무만 담당한다. 관리사무소는 시설물의 운영·관리, 거래질서 유지, 중도매인 등에 대한 지도·감독, 정관 개정 허가 권한 등을 가지고 있다. 어시장 관계자는 “관리사무소 형태로도 영업 중단 권한 등이 있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또 현대화 사업 이후 40년 동안 어시장의 재산권 행사도 제한돼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7월 시와 공동어시장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시설물 처분제한 기간 법령준수 △시설물 처분제한 기간 건물·토지 무상임대(공동어시장→시) △시민을 위한 열린 중앙도매시장 콘텐츠 설계 반영 등에 합의한 바 있다. 당시 합의 내용에는 시가 조합 지분일부를 매입하겠다는 내용도 담겼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면서 관리사무소를 설치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게 됐다.

이에 더해 부산시 지분 참여 자체가 무산되면서 부산시의회가 지분참여 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관련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부대조건’(부산일보 지난해 12월 31일 자 3면 보도)도 자연스럽게 효력을 상실했다. 대신 의회는 최저임금 보장 및 간접고용 줄이기 등 노동자 처우를 개선하고, 공공기관의 통제력을 추가로 확보할 방안을 시에 요구했다.

앞서 지난해 시의회는 어시장 현대화사업의 본예산 및 추경 예산의 집행 조건으로 지분참여 등 공공성 확보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김민정 부산시의회 예결위원장은 “지분 확보뿐 아니라 시가 현대화 사업에 대해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 것이다”며 “현실적으로 법 개정이 어려우니 관리사무소 운영 방식 하에서 노동자의 처우개선 등에 대한 공공성 확보를 추가로 주문했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사업은 2012년 정부 공약사업으로 선정돼 2014년 예비타당성 조사로 사업비 1729억 원을 확정했다. 하지만 설계공모로 뽑힌 당선작이 예산을 크게 초과하면서 2018년 실시설계용역이 중단됐다. 이듬해 시가 어시장 측에 제안한 공영화 논의를 2년 정도 끌다 결렬되는 등 표류를 거듭하다 지난해 8월 시와 조합공동법인 간 ‘공동어시장 중앙도매시장 개설 및 현대화 공동선언식’을 계기로 급물살을 탔다.

이처럼 관련법 개정이라는 절차가 필요 없게 되면서, 현대화 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성공적인 현대화 사업 추진을 비롯해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자 처우 개선 및 관리사무소 운영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박혜랑 기자 rang@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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