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변호사회·법무사회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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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변호사회(회장 황주환)와 부산지방법무사회(회장 안재문)는 지난 18일 부산 연제구 거제동 변호사회관에서 국민들에 대한 사법서비스의 향상과 법조비리 근절을 위한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날 양 회는 업무협약을 통해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고 올바른 법조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대법원이 추진 중인 미래등기시스템과 등기절차에 대해서도 업무협의를 통해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자격사대리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대법원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기로 했다. 김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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