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종교시설 운영 ‘미인가 국제학교’ 추가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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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이 ‘미인가 국제학교 사태’(부산일보 1월 21일 자 1면 등 보도)와 관련해 부산 전역 어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벌인 결과, 교육청 인가를 받지 않고 국제학교처럼 운영해 온 시설이 추가로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최근까지 부산지역 ‘국제화분야 학원’(어학원)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모두 4개 학원에서 8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 거짓·과대광고 2건, 명칭표기 위반 2건, 강사 채용 미통보 1건, 교습비 초과 징수 1건, 교습비 변경 미등록 2건 등이다.

부산시교육청, 특별지도·점검
학원 등록 후 ‘입학·교장’ 용어 사용
4개 학원 위반 사항 8건 적발
해운대 B국제학교 과대광고 확인
“시정 조치 완료 때까지 계속 점검”


이 가운데 미인가 국제학교 문제와 관련해 강서구의 한 종교시설에서 운영하는 교육시설이 새롭게 적발됐다. 이 시설은 학원으로 등록한 뒤 ‘입학’ ‘교장’ 등의 용어를 사용하며 해당 시설을 사실상 국제학교처럼 운영하면서 미국 교육단체로부터 인가받은 교육시설인 것처럼 거짓·과대광고를 한 점이 확인됐다. 또 학원 입구 간판과 통학차량에도 ‘스쿨’ 명칭을 사용해 명칭 표기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앞서 <부산일보> 보도로 문제가 드러난 해운대구의 미인가 B국제학교도 해외학력 인정이 가능한 학원으로 홍보한 점 등 거짓·과대광고 행위가 확인됐다. 또 등록 명칭이 아닌 ‘B국제학교’ 용어를 사용해 명칭표기 위반으로도 적발됐다.

시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이들 학원에 벌점을 부과하고, 간판·홈페이지·블로그·차량 등에 학교나 학력인정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수정·삭제하도록 조치했다. 또 교습비를 초과징수한 또 다른 학원에 대해서는 벌점과 함께 과태료(100만 원) 처분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 한 어학원 중에서 교습시간이 월 4800분 이상으로, 학교처럼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학원을 중심으로 이번 특별지도·점검을 진행했다. 이와 함께 유아를 대상으로 영어유치원처럼 운영할 가능성이 있는 학원(월 교습시간 3600분 이상)에 대해서도 오는 5월까지 지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유아 대상 학원에 대해서는 시기를 특정하지 않고 수시로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며 “위반 사항이 적발된 학원에 대해서는 시정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타 교육서비스업으로 사업자등록만 한 채 버젓이 국제학교로 운영해 온 해운대구 A국제학교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해당 시설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고, 최근 담당자가 경찰에 출석해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해운대경찰서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이어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이대진·김성현 기자 djrh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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