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두성산업 노동자 16명 중독, 중대재해법 처벌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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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청 등 피해 조사 착수

지난 18일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남 창원시 두성산업을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차량에 싣고 있다. 두성산업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처음으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무더기로 확인됐다. 연합뉴스

경남 창원에서 급성 중독으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16명이 발생해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창원지청은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경남 창원에 있는 두성산업에 대한 압수수색과 함께 노동자 피해 조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컨 부속 자재 제조업체인 두성산업에서는 제품 세척공정 중 트리클로로메탄에 의한 급성 중독자가 16명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달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확인된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산업재해인 셈이다.

앞서 지난 10일 두성산업 창원 사업장에서는 질병 의심자 1명이 처음 확인됐다. 이에 노동부는 현장 조사에 나서 근로자 71명에 대한 임시건강진단 명령을 내렸다. 이 중 16명이 지난 16일 간 기능 수치 이상 등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다. 이들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두성산업 노동자들은 세척제에 포함된 트리클로로메탄에 기준치보다 최고 6배 이상 노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트리클로로메탄은 무색의 휘발성 액체로 주로 호흡기를 통해 흡수된다. 고농도로 노출되면 간 손상을 야기한다.

이에 노동부는 지난 16일 두성산업 내 세척 공정에 대한 작업중지를 명령했다. 또 같은 날 두성산업 대표이사와 법인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18일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여천NCC 본사 사무실도 압수수색했다. 전남 여수 여천NCC 사업장에서는 지난 11일 폭발사고로 8명의 사상자(사망 4명·부상 4명)가 발생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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