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청소년 방역 패스 집행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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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시행 시기 4월 1일로 연기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 이어 부산에서도 12~18세 청소년을 코로나19 접종증명·음성확인제(방역 패스) 적용 대상으로 삼은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부산지법 행정2부는 18일 시민 소송단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방역 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백신의 장기적 영향을 알기 어려운 청소년에게까지 백신 패스를 강제하는 것은 과하다”며 부산시가 다음 달 시행을 고시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방역 패스의 효력을 정지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가 12~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적용한 방역 패스의 효력은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다만 성인 미접종자들의 식당 등 다중시설에 대한 방역 패스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4일 학원·독서실·스터디카페를 방역 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부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한 데 이어 같은 달 14일 서울 지역 청소년 대상 방역 패스를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대전지법과 인천지법에서도 ‘청소년 방역 패스를 중단하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청소년 방역 패스 시행 시기를 다음 달 1일에서 4월 1일로 한 달 늦추기로 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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