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농성’ 해고노동자 김진숙, 37년 만에 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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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의 마지막 해고노동자 김진숙(61·사진)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이 복직한다. 김 위원이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복직투쟁을 벌인지 37년 만이다.

HJ중공업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3일 오전 11일 영도조선소에서 김 위원의 즉각적인 명예 복직과 퇴직에 합의하는 서명식을 열었다. 노사 합의에 따라 김 위원은 2022년 2월 25일 자로 복직한 뒤, 같은 날 곧바로 퇴직한다.

김 위원의 복직은 한진중공업이 지난해 12월 HJ중공업으로 사명을 변경하고 새 출발을 하는 시점과 맞아 떨어진다.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9월 동부건설에 인수됐다.

1986년 옛 한진중공업서 해고
306일 고공농성에 희망버스 응원
복직 투쟁에 정부·국회도 공감
HJ중공업 사명 바꾸고 화합 모색
노사 합의로 25일 전격 명예 복직
정년 이미 넘어 이날 바로 퇴직


2021년 김 위원이 만 60세 정년을 넘겨 법적 복직시한은 이미 지났지만, 시민사회단체가 김 위원의 복직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최근 노조 집행부가 재신임되는 등 노사 양측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 과거사로 얼룩진 노사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자는 데 뜻을 모은 것이다.

HJ중공업 측은 “과거 같이 근무했던 동료이자 근로자가 시대적 아픔을 겪었던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인도적 차원에서 명예로운 복직과 퇴직의 길을 열어주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명예 복직과 퇴직은 법적 효력이 없는 상징적인 행사다. 김진숙 씨가 2020년 12월 31일부로 만 60세 정년에 도달했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은 1981년 HJ중공업의 전신인 대한조선공사에 용접공으로 입사했고, 1986년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대공분실로 끌려가는 고초를 겪었다. 김 위원은 같은 해 강제 부서이동에 반발해 무단결근을 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됐다. 1987년 김 위원은 사측을 상대로 부당해고 소송을 걸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김 위원은 한진중공업의 마지막 해고노동자다. 2011년 김 위원은 35m 높이 85호 크레인에 올라 1월부터 11월까지 306일간 한진중공업의 구조조정을 규탄하는 고공농성을 벌여 노사 합의를 극적으로 이끌어냈다. 시민단체 등이 희망버스를 타고 전국에서 영도 한진중공업을 찾아 화제가 됐지만, 김 위원은 끝내 복직하지 못했다.

정부의 민주화 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는 2009년과 2020년 한진중공업에 김 위원의 복직을 두 차례 권고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도 2020년 김 위원의 복직을 촉구하는 특별결의안을 발표했고, 부산시의회도 ‘한진중공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매각과 해고노동자 김진숙 복직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김 위원의 정년을 코 앞에 둔 2020년 말에는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500여 대 차량이 깃발을 꽂고 영도조선소에 집결하기도 했다.

김 위원은 명예 복직이 결정된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노사가 서명한 명예 복·퇴직 합의서 사진을 올리며 “제가 일했던 현장을 37년 만에 돌아보고 오는, 꿈에 그리던 날이 내일 모레 25일입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벅찬 눈물로 인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김 위원의 복직에 따른 보상 규모는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한진중공업 노사는 김 위원의 적정 보상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금속노조 측은 “보상에 대한 부분도 이번 합의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질 수 밖에 없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러한 해고와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신뢰와 화합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열어야 할 시점”이라며 “과거와 달리 대승적 결정을 해준 회사 측에게도 감사하다”고 밝혔다.

손혜림·김동우 기자 hyerimsn@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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