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청소년 방역패스 우선 중단” 시민소송단·부산시, 양측 모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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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최종 판단에 관심 쏠려

대구지법이 60세 미만 대구시민에 대해 방역패스 적용을 중단하라고 결정하면서 부산법원의 판단에도 관심이 쏠린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인인 111명의 시민 소송단과 당사자인 부산시는 부산지법 행정2부에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양측 모두 12~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중단하라는 부산지법의 판단에 불복한 것이다.

앞서 부산지법은 지난 18일 청소년을 적용 대상으로 한 방역패스 행정 처분이 부당하다며 방역패스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청소년은 그 이상의 연령층에 비해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치명률이 현저히 낮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성인 대상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은 기각했다.

반면 대구지법 행정1부는 성인 중에서도 60세 미만이면 청소년과 유사하게 치명률이 낮다면서 “60세 미만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구지법의 이 같은 결정에 부산 등 다른 지역 법원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부산고법은 방역패스 항소 건과 관려해 사안을 좀더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부산지법은 고시처분을 취소하라는 본안 사건을 별도로 심리한다. 부산지역 청소년 방역패스의 중단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다.

한편 청소년 방역패스 시행일은 당초보다 한달 늦춰진 4월 1일로 예정돼 있다. 안준영 기자 jyo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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