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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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인가를 받는 아파트에서는 층간소음 분쟁이 없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법 개정으로 사업자가 준공검사를 받을 때 정부의 소음 기준치를 의무적으로 통과하도록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국토부와 경남도 등에 따르면 ‘아파트 바닥층 격음 사후확인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개정 주택법이 지난 1월 11일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오는 8월 4일부터 시행된다.

8월 이후 인가 받는 아파트 대상
준공검사 전 소음 검사 의무화

사후확인제도는 오는 8월 이후 사업인가가 나는 아파트에 의무적으로 바닥층 격음 차단성능 검사를 받도록 강제한다. 정부 기준에 미달하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준치에 미달할 경우 사용검사권자(지자체)는 사업주체(사업자)에게 보수, 보강 또는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따라서 아파트 사업자가 미연에 층간소음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관행대로 시공했다가는 재시공 수준에 준하는 추가 비용과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

현재 국토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층간소음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음 기준이 어느 수준에서 결정될지가 관건인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 마련을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라면서 “입법 절차상 오는 3~4월 중에는 마련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지자체와 공기업도 이 제도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당장 아파트 인허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남개발공사 관계자는 “현재 발주돼 터파기 공사를 하는 창원 사업장에 대해 설계상 차음재 품목변경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백남경 기자 nkb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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