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리드·LPG차량, ‘저공해차’서 제외된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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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4년부터 순차적 조치
개소세 감면은 2~3년 연장 추진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보완 시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주재하면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정부가 현재 저공해차로 분류돼 있는 하이브리드차(HEV),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LPG차량에 대해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당장 세제지원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지만 수년 후에는 지원이 중단될 전망이다. 앞으로는 저공해차를 전기차와 수소차만 인정한다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24일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법적으로 저공해차는 △전기·수소차(무공해차) △하이브리드차(HEV)·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 △LPG·CNG 차량이 있다.

홍남기 부총리는 “2005년부터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해 지원 중에 있지만 차종이 다양화되고 충전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구매보조금과 세제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LPG와 CNG 차량은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고,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되 온실가스 저감효과,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2022년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지원도 개편된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3년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먼저 LPG와 CNG 차량은 2024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한다. 또 HEV와 PHEV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제외키로 했다. 정확한 시점은 판매 추이 등을 고려해 2024년 결정할 계획이다. 또 전기굴착기 등 저공해 건설기계가 개발되고 있어 2023년부터 저공해 건설기계를 정의에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차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감면해주고 있다. 이들 저공해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을 2~3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취득세의 경우 하이브리드차는 올해 말까지, 전기차와 수소차는 2024년까지 감면을 하기로 돼 있다.

이와 함께 홍 부총리는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 3를 출시하고 2027년 레벨 4 상용화를 차질없이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시범구축(2400Km),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구축(1만 4000Km),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방침이 알려지자 애초 논의됐던 제외 시한인 내년보다는 2∼3년 연장되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반응과 아직 국내에 하이브리드를 제외한 친환경차 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소 이르다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완성차 업체 관계자는 “지난해 국내 친환경차 판매의 64%가 하이브리드차”라며 “3∼4년 후까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갖추고, 부품업계의 생태계 전환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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