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도구,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 서비스 시행

강신애 부산닷컴 기자 sens012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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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신청하세요!"

부산시 영도구는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하여 차량이동을 유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단속 전에 차량소유자 휴대폰으로 단속사항을 통보하는 ‘영도구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 사전알림 서비스’ 신청 접수를 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사전 알림서비스를 신청하는 방법은 휴대폰으로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 '전국(통합)가입도우미' 앱에 가입하는 방법, 영도구청 홈페이지 가입하는 방법, 구청(교통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면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으며 불법 주정차 단속 사전 알림서비스를 신청한 차량소유자에게는 불법 주정차 위반사항을 단속 전에 통보를 받게 된다.

영도구 관계자는 “현재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서비스에 신청한 차량은 9,746대이며, 관내 원활한 도로교통 확보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불법 주정차단속 사전 알림서비스 홍보를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강신애 부산닷컴 기자 sens0126@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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