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뉴스] 농정원 “반려견 목줄 2m 이내” 캠페인 활동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해야 하며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이미지투데이
■ 농정원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 2m 이내로”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농정원)은 반려견과 외출을 할때 목줄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길이 2m 이내 지켜주세요’ 캠페인을 펼쳤다고 25일 밝혔다.
농정원은 ‘동물보호법 반려견 안전조치 강화 안내 홍보물’을 만들어 지난 23일 전국 240여 개 지자체로 배포했다. 배포된 포스터와 현수막은 공원과 산책로, 동물병원, 반려동물 관련 판매업·전시업·위탁관리업·미용업 등에 게재될 예정이며 스티커는 엘리베이터, 계단 등의 공용공간에 부착될 예정이다.
지난 11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개정돼 시행됐다. 반려견과 외출할 때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착용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하는 것은 기존과 똑같지만 목줄·가슴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한다.
또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 공용공간(엘리베이터·계단·복도 등)에서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아 반려견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2020년 교통사고가 발생한 326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사상자 수가 24.4%(3014명→2279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교통안전공단 “운수회사 안전관리 점검한 뒤 교통사고 급감”
한국교통안전공단은 2020년 교통사고가 발생한 326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안전점검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이들 업체에서 사상자 수가 24.4%(3014명→2279명) 감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공단은 일정 기준 이상 사고가 발생한 운수회사를 대상으로 운전자·운행·교육·교통사고 및 자동차 관리 등을 점검하고, 미흡한 항목에 대해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건의하고 있다. 그 결과, 2020년 점검회사의 사망자수는 102명이었으나 이듬해에는 18명으로 82.4% 급감했다.
또 교통사고 발생건수가 2020년 1900건에서 2021년에는 1547건으로 18.6% 줄었다. 택시(-31.8%), 화물(-28.2%), 버스(-8.2%) 순으로 감소했다.
이처럼 점검 및 사후관리를 통해 교통사고가 크게 감소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교통안전법을 개정해 안전점검 대상을 1건의 교통사고로 중상자 3명 이상을 대상으로 한데서 2명 이상으로 강화했다. 아울러 렌터카업체들도 안전점검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 관련법을 개정중에 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